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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645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4월은 2022년 귀속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월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반영되어 1년 동안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 합니다. 이에 2023년 2월 연말정산 후 확정된 2022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22년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또는 반환합니다.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스톡옵션 행사등.. 2023. 3. 20.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월정액 급여 :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 부정기적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 포함 포함입니다. 2.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2023. 3. 20.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비과세 식사대 (소득세법§12 3 러)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3.02.28. 이후 신고하시는 경우 P01. 비과세 식사대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 식대를 산입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월 28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023. 3. 17.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나의 월급에서 납부 세액 조회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간이세액표는 소득.. 2023. 3. 17.
2023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안내 2023년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1.49% 인상 6.99%(2022년) ⇨ 7.09%(2023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 고 2022년 6.99(100) 3.495(50) 3.495(50) 2023년 7.09(100) 3.545(50) 3.545(50) 2. 장기요양보험료 : 0.54% p 인상 12.27%(2022년) ⇨ 12.81%(2023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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