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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612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나의 월급에서 납부 세액 조회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간이세액표는 소득.. 2023. 3. 17.
2023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안내 2023년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1.49% 인상 6.99%(2022년) ⇨ 7.09%(2023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 고 2022년 6.99(100) 3.495(50) 3.495(50) 2023년 7.09(100) 3.545(50) 3.545(50) 2. 장기요양보험료 : 0.54% p 인상 12.27%(2022년) ⇨ 12.81%(2023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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