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4월은 2022년 귀속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월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반영되어 1년 동안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
합니다.
이에 2023년 2월 연말정산 후 확정된 2022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22년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또는 반환합니다.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스톡옵션 행사등 발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 계산방법 : 2022년 납부한 보험료 - 2022년 확정된 보험료 = 2023년 4월 정산 보험료
----> 2022년 소득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만일, 인센티브나 상여금등 지급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해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시에만 변경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근로 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되었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으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
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고 용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정산된 건강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분으로
고지되어 나옵니다.
1회에서~9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회사의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0회 분할보다 일시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오니 회사의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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