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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내 / 주휴수당 계산기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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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2013년~2023년 최저임금 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 460원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는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된 2,010,690원입니다.
 
월 단위인 2,010,690원(주40시간 기준)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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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인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지급 X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지급 0   

       - 퇴사일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 일주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A3%BC%ED%9C%B4%EC%88%98%EB%8B%B9+%EA%B3%84%EC%82%B0%EA%B8%B0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임금이 월 1,673,880원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336,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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