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내 /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2013년~2023년 최저임금 추이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 460원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는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된 2,010,690원입니다. 월 단위인 2..
2023. 3. 26.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4월은 2022년 귀속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월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반영되어 1년 동안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 합니다. 이에 2023년 2월 연말정산 후 확정된 2022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22년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또는 반환합니다.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스톡옵션 행사등..
2023. 3. 20.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월정액 급여 :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 부정기적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 포함 포함입니다. 2.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