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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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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월정액 급여 :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 부정기적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 포함 포함입니다.
2.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청소등 단순노무직 종사자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
    * 240만 원 한도이며 한도 초과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총액 전부 비과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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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더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제 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 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

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 2. 17.>
②법 제12조 제3호 더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0. 2. 18.>

 

2024년도 2023년과 동일합니다.

2024.01.26 - [생활정보/정보] - 2024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4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4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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