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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안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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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1.49% 인상

    6.99%(2022년) ⇨ 7.09%(2023)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  고
2022년 6.99(100) 3.495(50) 3.495(50)  
2023년 7.09(100) 3.545(50) 3.545(50)  

 

2. 장기요양보험료 : 0.54% p 인상

    12.27%(2022년) ⇨ 12.81%(2023)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소득조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4.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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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 배경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

 

4.  2023년 4대보험

2023년 4대보험 요율

 이상으로 직장가입자의 2023년 건강보험 요율 및 4대 보험 요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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