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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1.49% 인상
6.99%(2022년) ⇨ 7.09%(2023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비 고 |
2022년 | 6.99(100) | 3.495(50) | 3.495(50) | |
2023년 | 7.09(100) | 3.545(50) | 3.545(50) |
2. 장기요양보험료 : 0.54% p 인상
12.27%(2022년) ⇨ 12.81%(2023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소득조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4.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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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 배경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
4. 2023년 4대보험
이상으로 직장가입자의 2023년 건강보험 요율 및 4대 보험 요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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