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4.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5.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금리
- 연 최소 1.2%에서 최대 2.1%입니다.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인 경우 연 0.7% p, 2자녀 가구인 경우 0.5% p, 1자녀 가구인 경우 연 0.3% p
참고로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1.0%로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
■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
1. 대출기한 :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
1.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여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직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등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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