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7세 이상 2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상여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가.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다.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엑셀 및 PDF 파일은 첨부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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