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내 /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2013년~2023년 최저임금 추이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 460원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는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된 2,010,690원입니다. 월 단위인 2..
202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