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도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번 사유(전세금, 보증금)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되며, 나머지 사유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능
1)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2) 신청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
현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http://www.iros.go.kr)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계약금, 중도금 납부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건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서(소속회사에서 작성)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2) 신청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
현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http://www.iros.go.kr)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세증명서(전국단위로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제출 - 잔금지급일부 터 1개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1) 신청시기 : 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일 것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2) 신청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외 요양인 경우)
4.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1)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2) 신청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불가능
2) 신청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
1) 신청시기 : 임크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2) 신청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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