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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등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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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3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가구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은 2022년 소득기준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 X 165/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등 - 900만 원) X 165/1300

 

   2)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 X 285/4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등 - 1,400만 원) X 285/1800

 

   3)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등 X 330/4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등 - 1,700만 원) X 330/2100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급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에서 50%가 차감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5월에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8월 말에 지급되기도 하오니, 모두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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