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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비과세 식사대 (소득세법§12 3 러)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3.02.28. 이후 신고하시는 경우 P01. 비과세 식사대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 식대를 산입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월 28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023. 3. 17.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나의 월급에서 납부 세액 조회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간이세액표는 소득.. 2023. 3. 17.
2023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안내 2023년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1.49% 인상 6.99%(2022년) ⇨ 7.09%(2023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 고 2022년 6.99(100) 3.495(50) 3.495(50) 2023년 7.09(100) 3.545(50) 3.545(50) 2. 장기요양보험료 : 0.54% p 인상 12.27%(2022년) ⇨ 12.81%(2023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2023. 3. 16.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올해는 작년 대비 청년과 기업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지원 규모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기업부담금 또한 100프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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