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제도 (2023년)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주관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작년보다 선정기준액이 12.2%나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커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 기초연금액 산정금액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X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구분 | '23년 1월~'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323,18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건,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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