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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 2023년 / 주택도시기금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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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4.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5.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금리

 - 연 최소 1.2%에서 최대 2.1%입니다.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인 경우 연 0.7% p, 2자녀 가구인 경우 0.5% p, 1자녀 가구인 경우 연 0.3% p

    참고로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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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

 

■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

 1. 대출기한 :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

 1.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2.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여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직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등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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