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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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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비과세 식사대

(소득세법§12 3 러)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또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3.02.28. 이후

신고하시는 경우 P01. 비과세 식사대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 식대를 산입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월 28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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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20만 원 한도 상향으로 인해 월급은 그대로지만 비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제 급여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이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급여에 식대를 10만 원 추가 반영하실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잘 체크하셔야 해요~~~

만일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20만 원 넣으면 23년 최저임금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1%인 20,158원을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2,010,580원에 20,158원을 더하셔서 그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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