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도입을 2023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민법」,「행정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 만 나이 도입 시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식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취학 의무 연령 변화 여부
-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만 나이 사용으로 생일에 따라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고,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하는데,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여부
-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인 '연 나이'는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응시 나이등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말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해 둠
연 나이 계산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활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4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세사기 피해 (0) | 2023.03.30 |
---|---|
2023년 벚꽃 축제 / 주차장 / 진해군항제 / 경주 / 고창 (0) | 2023.03.29 |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 / 무주택자 / 신청 서류 / 인출 횟수 (0) | 2023.03.28 |
내 생애 첫주택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0) | 2023.03.27 |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 2023년 / 주택도시기금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