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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 2024년 7월

by 친절한 서연씨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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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2023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발급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 기간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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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2024.02.15 - [생활정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세 안내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예외사항 확정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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