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2023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발급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 기간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728x90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2024.02.15 - [생활정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728x90
'생활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4대보험 요율,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0) | 2024.02.15 |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0) | 2024.02.15 |
2023년 표준 취업규칙 / 주40시간제 제조업체 (0) | 2024.02.13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0) | 2024.02.08 |
2024년 춘천 2월, 3월 봄나들거리 축제 / 지하상가, 브라운5번가, 육림고개등 (1) | 2024.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