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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 취업규칙 안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함 2023년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2023년 표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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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 첨부서류
- 취업규칙 1부.
- 신구조문대비표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및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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