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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개정(2022년 12월 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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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처럼 반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제출
7월~12월 지급분 : 익년 1월말까지 지급
* 12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익월에 지급되더라도 익년 1월말까지 신고
▶ 참고로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01.16 - [생활정보/정보] -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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