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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by 친절한 서연씨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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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개정(2022년 12월 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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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처럼 반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제출

7월~12월 지급분 : 익년 1월말까지 지급

* 12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익월에 지급되더라도 익년 1월말까지 신고

 

 

▶ 참고로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01.16 - [생활정보/정보] -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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