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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들
■ 2024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회사, 가입자 각각 50%씩 부담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기준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건강보험료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2.95% | 건강보험료X12.95% |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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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는 확대(5천안뭔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폐지)됩니다.
■ 4대보험 요율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건강보험료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2.95% | 건강보험료X12.95% | ||
국민연금보험료 |
4.5% | 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 안전 |
150인 미만 | -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산재보험]
업종 | 보험료율 |
광업 | 5.76%~18.56% |
제조업 | 0.66%~2.46% |
전기가스·상수도업 | 0.76% |
건설업 | 3.56% |
운수 ·창고 ·통신업 | 0.86%~1.86% |
임업 | 5.86% |
어업 | 2.76% |
농업 | 2.06% |
기타의 사업 | 0.66%~0.96% |
금융 ·보험업 | 0.56% |
*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육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말 고시) 적용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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