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보

2024년 4대보험 요율,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by 친절한 서연씨 2024. 2. 15.
728x90

2024년 달라지는 것들

 

■ 2024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회사, 가입자 각각 50%씩 부담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출처:건강보험공단
출처:건강보험공단

기준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2.95% 건강보험료X12.95%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 추가

출처:건강보험공단
출처:건강보험공단

 

728x90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는 확대(5천안뭔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폐지)됩니다.

출처:건강보험공단
출처: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요율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2.95% 건강보험료X12.95%
국민연금보험료
4.5% 4.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고용
안전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업종 보험료율
광업 5.76%~18.56%
제조업 0.66%~2.46%
전기가스·상수도업 0.76%
건설업 3.56%
운수 ·창고 ·통신업 0.86%~1.86%
임업 5.86%
어업 2.76%
농업 2.06%
기타의 사업 0.66%~0.96%
금융 ·보험업 0.56%

*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육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말 고시) 적용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출처:건강보험공단
출처:건강보험공단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