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세 안내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예외사항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
(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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