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생활정보/정보612

2023년 4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세사기 피해 2023년 4월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 2023년 4월 1일(토) ■ 시행 대상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시행 내용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전국 자체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일 이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4월 1일.. 2023. 3. 30.
2023년 벚꽃 축제 / 주차장 / 진해군항제 / 경주 / 고창 2023년 벚꽃 축제 ■ 진해군항제 제61회 진해군항제 개최!! 4년 만에 돌아온 분홍빛 벚꽃축제 1. 기간 : 2023년 3월 25일(토) ~ 2023년 4월 3일(월) 2. 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일원 3. 요금 : 무료 4. 주차장 ■ 경주벚꽃축제 1. 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 2023년 4월 2일(일) 13:00~22:00 2. 장소 : 대릉원돌담길 일원, 봉황대 광장 * 봉황대 광장은 반려견 동행이 가능합니다. * 벚꽃댕댕이 놀이터(오프리쉬존)는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3월 30일 16:00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 아래 사이트에서 폼 제출해 주세요. http://forms.gle/h6 a2 i79 dhwCp42 wx9 3. 요금 .. 2023. 3. 29.
2023년 만 나이 도입 / 계산법 / 입학 / 변동 / 연 나이 2023년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도입을 2023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민법」,「행정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 만 나이 도입 시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식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취학 의무 연.. 2023. 3. 29.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 / 무주택자 / 신청 서류 / 인출 횟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도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 2023. 3. 28.
내 생애 첫주택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내 생애 첫 주택 대출 /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주택의 평가액이 5억 .. 2023. 3. 27.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 2023년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4.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5.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금리 - 연 최소 1.2%에서 최대 2.1%입니다.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2023. 3. 27.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내 /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2013년~2023년 최저임금 추이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 460원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는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된 2,010,690원입니다. 월 단위인 2.. 2023. 3. 26.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직장가입자 4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 안내 4월은 2022년 귀속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정산월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반영되어 1년 동안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 합니다. 이에 2023년 2월 연말정산 후 확정된 2022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22년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또는 반환합니다.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스톡옵션 행사등.. 2023. 3. 20.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월정액 급여 :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 부정기적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 포함 포함입니다. 2.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2023. 3. 20.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비과세 식사대 (소득세법§12 3 러)가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3.02.28. 이후 신고하시는 경우 P01. 비과세 식사대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 식대를 산입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월 28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023. 3. 1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