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3년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국산차는 출고가격(제조원가+마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판매관리비, 마진 등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차에 수입차보다 많은 개별소비세가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 : (판매가격 X기준판매율)
* 기준판매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 단계의 평균적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합니다.
* 현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3.5%와 별개로 국산차에 대한 부과방식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 참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승용자 소비 진작을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
예를 들어 3천만 원대의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출고가 3천만 원의 3.5%인 105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3천만 원의 5%인 15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45만 원을 덜 내시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23년 6월 30일까지 3.5%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06.08 내용 추가]
이번 6월 30일 종료예정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확정되었습니다.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확정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 23.6.30. 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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