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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확정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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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 23.6.30. 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됩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참고사항

7월 1일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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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23.7.1. 시행)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 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 친환경차에 대해 ’24.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 원 추가 감면 가능


■ 문의 : 김태정 과장 044-215-4330


 https://se-oyeon.tistory.com/entry/2023%EB%85%84-7%EC%9B%94-%EA%B5%AD%EC%82%B0%EC%B0%A8-%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C%9D%B8%ED%95%98-%EA%B0%9C%EC%86%8C%EC%84%B8-%EC%9D%B8%ED%95%98-6%EA%B0%9C%EC%9B%94-%EC%97%B0%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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