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 23.6.30. 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됩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참고사항
7월 1일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23.7.1. 시행)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 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 친환경차에 대해 ’24.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 원 추가 감면 가능
■ 문의 : 김태정 과장 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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