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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정부가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국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3년 8월 3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원/L)
유종 | 이하 전 탄력세율 |
21.11.12 ~22.4.30 △20% |
22.5.1 ~22.6.30 △30% |
22.7.1 ~22.12.31 △37% |
23.1.1 ~23.4.30 휘발유△25%, 경유·LPG△37% |
23.5.1 ~23.8.31 휘발유△25%, 경유·LPG△37%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회발유 △205/L, 경유 △212/L, LPG부탄 △73/L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일 40km,연비 10km/L 주행 가정시 월 약 25,000원 절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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