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3.
728x90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청년도약계좌 자산 형성 방법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임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728x90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개인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 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항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만기 후 가입)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