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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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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에는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로 일시금 4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본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류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금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친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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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3년 추가된 사항이 하나 더 있네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정수준 이상이랑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개인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중년들도 나라에서 지원을 확대해 줬음 하는 바람이 있네요
중장년도 먹고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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