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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추진 / 3+3 부모육아휴직제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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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맞벌이 부부는 정말 육아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힘들 경제상황 속에서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 노동부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은 무급이고 그나마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쉬운일도 아니고 육아휴직급여도 무급이라니~~~ 
실망을 금할수가 없네요.
참고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육아휴직 기간이 개정 후에도 1달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은 30일임.
분할사용 : 1년 이내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 신청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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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
(단,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아래와 같이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 제19조 제3항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 제4항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을 1년 사용 시 육아기단축근로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단축근로를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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