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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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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너무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35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022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출생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고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므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51만 4천 원과 차이나는 1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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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23년 올해 만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총 8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단태아일 경우 200만 원, 쌍둥이일 경우 400만 원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돈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위의 수당들이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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