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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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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번만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태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월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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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청년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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