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년 4월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 2023년 4월 1일(토)
■ 시행 대상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시행 내용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전국 자체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일 이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사항
구분 | 2023년 4월 1일 이전(변경 전) | 2023년 4월 1일 이후 (변경 후) |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 동의 | 필요 | ① 계약일 이전 동의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동의 불요 * |
신청기관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열람범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사실통지 | <신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 방법
1.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과 법인직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제시하여야 함.
동거가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직원 : 위임장, 재직증명서
728x90
'생활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병부대배치조회 / 군인가족 PX / 밀리패스 / 모바일 신분인증서 (0) | 2023.04.05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0) | 2023.04.05 |
2023년 벚꽃 축제 / 주차장 / 진해군항제 / 경주 / 고창 (0) | 2023.03.29 |
2023년 만 나이 도입 / 계산법 / 입학 / 변동 / 연 나이 (0) | 2023.03.29 |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 / 무주택자 / 신청 서류 / 인출 횟수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