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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4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세사기 피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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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   2023년 4월 1일(토)

 

■ 시행 대상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시행 내용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전국 자체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일 이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4월 1일 이전(변경 전) 2023년 4월 1일 이후 (변경 후)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요 ① 계약일 이전 동의 필요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동의 불요 *
신청기관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열람범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통지 <신설>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 방법

   1.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과 법인직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제시하여야 함.

        동거가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직원 : 위임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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