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본인 확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1. 접수기간 : 2023년 2월 23(목) ~ 예산 소진 시까지
2. 접수방법
1)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로그인→저공해조치 신청 클릭→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휴대폰 본인 인증→차량 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저공해신청
2)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 발급)
3) 이메일 : 1577-7121@aea.or.kr (이메일 제목 : (지역) 차량번호 ) ex. 춘천시 00다 0000
* 신청서,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구비서류는 상기 등기우편 접수방법과 동일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대상선정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0일 내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 발송 및 문자로 대상선정여부 알림
*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4. 보조금 청구기간
1)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2) (신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지원 금액
1. 기본지원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포함) 및 건설기계 |
|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
기본지원 |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
2. 신차구매 추가지원(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상한액 범위 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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