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2023년 3월 14일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취득가액 상향 및 소득기준 제한
삭제로 인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고련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 중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감면한도는 200만 원)
[개정 후]
▶ 감면대상
- 12억 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자(연령 무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며, 혼인한 세대인 경우
부부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적용됩니다.)
▶ 감면한도
- 200만 원 한 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3. 취득 주택 등기부 등본
4. 매매계약서
5. 세대주 신분증
※ 주의사항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 증여, 임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감면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위반할 경우에는 추징됩니다.
소급적용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체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하시면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에서 위택스에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부동산) 미리 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계산식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100 9억원 초과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방세 : 취득가액 및 규제여부에 다라 0.1~0.4% 적용
농특세 : 전용 85㎡ 초과 주택만 대상(국민주택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지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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