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한부모가 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고 합니다.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58%→60%)하였습니다.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에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
■ 복지급여 신청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 신청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인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
9)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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