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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지급명세서4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개정(2022년 12월 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처럼 반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제출 7월~12월 지급분 : 익년 1월말까지 지급 * 12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익월에 지급되더라도 익년 1월말까지 신고 ▶ 참고로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01.16 - [생활정보/정보] -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2024. 2. 8.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제출서식 제출기한 제출주기 종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매년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매월 ※ 제출시기 예시 - 2023년 귀속분 : 제출기한 2024년 2월 말일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1월 지급분 : 제출기한 2024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가산세 유예 -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24.1.1~12.31. 지급분) * 제출기한 내 미체줄(불분명 등)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 '24년부터 달라.. 2024. 1. 16.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신설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변경 ■ 변경 내용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신설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 2023. 6. 26.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 변경 내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가산세 1.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현재 변경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불분명 가산세 보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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