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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신설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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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변경

 

■  변경 내용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신설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적용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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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가산세 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가산세율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네 제출한 경우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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