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 변경 내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가산세
1.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현재 | 변경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불분명 가산세 보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미제출 가산세 특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말일)
까지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 24.1.1.~12.31.(소규모사업자는 24.1.1.~25.12.31.) 기간 중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는 직접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1. 적용대상
- 제출기한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소규모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세무대리인
* 소규모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함.
(상시 종업원수 = 매월 말 상시 종업원 수 합계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공제금액
- 소득자 인원수X200원
* 연간 최대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한도
* 연간 최소 1만원
3.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4.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
'생활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춘천 자전거 일상 챌린지 / 에코바이크 (0) | 2023.06.27 |
---|---|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신설 (0) | 2023.06.26 |
홍천 찰옥수수축제 / 홍천 7월 / 홍천 축제 (0) | 2023.06.26 |
삼척중앙시장 야시장 위드나이트 개장 / 삼척 행사 (0) | 2023.06.26 |
춘천 셀토스 엔진오일 교체 / 공임나라 춘천우두점 / 킥스 파오 5W30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