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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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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  변경 내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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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1.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현재 변경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불분명 가산세 보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미제출 가산세 특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말일)

       까지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 24.1.1.~12.31.(소규모사업자는 24.1.1.~25.12.31.) 기간 중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는 직접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1. 적용대상

     - 제출기한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소규모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세무대리인

      * 소규모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함.

         (상시 종업원수 = 매월 말 상시 종업원 수 합계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공제금액

      - 소득자 인원수X200원

         * 연간 최대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한도

         * 연간 최소 1만원

   3.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4.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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