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강원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2) 대출기간 : 최대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황(원금의 70%)
->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상환
3) 대출방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
4) 대출금리 :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5.5~6.5% 변동금리), 전액도 지원
5) 보증요율 : 연 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 이자지원 : 5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대출신청자 이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 지급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신청자가 연체 이자
2.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00명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청년(만 18세~39세 이하, 개인)
-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최초 1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란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
- 2023년 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4.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기술기분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등
* 강원도 지역특화(주력) 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 신소재, ICT융합헬스
5.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강원신용보증재단 |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자료(부가세과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상담 후, 신용보증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안내 |
금융회사 |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타 지원 관련 서류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 확인 또는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
6. 상담문의
- 사업총괄 : 강원도 일자리과 033-249-2750
- 보증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43
춘천 033-260-0011 / 원주 033-260-0051
강릉 033-260-0061 / 속초 033-260-0071
동해 033-260-0087 / 홍천 033-260-0077
태백 033-260-0081
- 대출문의 : NH농협 1661-3000(별표 3)
신한은행 1577-8000(별표 3)
KB국민은행 033-241-2226
하나은행 033-253-1111(내선 307, 310)
- 이자문의 : 강원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부 033-74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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