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등급 가전 환급 신청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하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3년 지원사업 변경사항
1. (신청제한)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 3개 유형은 '23년 배정된 기금예산 69.6억 원을 소진하면 추가 접수 불가
-> 기타 유형은 기금예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지원비율)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6개 유형은 '23.1.1 이후
구매 건에 대해 지원 비율을 10%~20% 상향 조정합니다.
-> 지원한도는 기존과 동일(30만 원)
3. (소급적용)
'22.12.31 이전 구매 건은 '23.3.31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24년부터는 당해연도 구매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23년 구매 건은 '23.12.31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액 한전예산으로 운영되던 고효율가전 지원사업이 '23년부터 (정부예산 소진 시까지는) 정부
예산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정부예산 배정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대상자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1.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4.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6.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가정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7. 5인가족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자(손) 3인이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해당되나 할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123), 한전지점방문,
인터넷(cyber.kepco.co.kr)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류
1. 복지할인
1) 신분증
2) 라벨(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사진을 정명에서 촬영)
3) 제조번호 (제조번호 혹은 시리얼넘버가 보이도록 사진을 정면에서 촬영, 일부 빌트인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지원금 지급 불가)
4) 거래내역서(구매자 설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5)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필수시)
■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품목 검색안내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등급제도 -> 제품검색
*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
제품검색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음. 구매 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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