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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by 친절한 서연씨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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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올해는 작년 대비 청년과 기업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지원 규모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기업부담금 또한 100프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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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2년형 1,200만 원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가입자 부담 30인 미만 0%,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 기업부담금 2년간 총 400만원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022년 지원 규모 : 신규 7만 명

  2023년 지원 규모 : 신규 2만 명(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

★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는 동일하나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반은 후에 참여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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