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원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도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 및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로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비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 250명
■ 지원금액 : 금 500,000원 / 1인
■ 선발일정
- 서류접수 : 06.09.(금) 18:00까지
- 결과발표 : 06.10.(금)
- 장학금 지급 : 06.23.(금)까지
■ 신청 대상(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함)
1.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신청제한
- 공고일 및 발표일 기준 현재 휴학 중이거나 수료 상태인 졸업예정자
- 1 가구 2인 이상 장학금 신청 불가
- 2023년도 1학기 강원도 주거비 장학금 수혜자
■ 신청방법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211.34.187.238/eflnOper/eflnSportReqstPopup.do?reqstInfoNo=39&eflnSportSe=3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할 것
예) 2023년 1학기 생활비 홍길동
■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목록
가. 생활비 장학금 신청서 (홈페이지 신청서로 갈음)
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내 신청으로 갈음)
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시 도내 중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라. 재학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평균평점 및 백분율 표기)
*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제외
바.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학생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학생 등본 각 1부 제출)
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
아. 통장사본 (본인명의)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해당자,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가정 해당자)
다. 장애인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 증명서)
라. 봉사실적증명서 (VMS,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 선발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낮은 순위로 우선선발
-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신입생
* 신입생은 전체 신청인원 중에서 신입생의 신청 비율만큼 선발
∙ 재학생
■ 유의사항
- 1가구 2인 이상 신청하거나 서류 누락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공개하여 제출(중복수혜 확인용)
- 장학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
■ 문 의
- 전 화 : 033-254-7777(내선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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