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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접수기간 : 사업 물량 50대 소진 시까지
※ 6월 1일 기준 잔여 물량 42대
■ 지원내용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조건
- 자동차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춘천으로 기재
- 자동차등록증 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며,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 2년이 지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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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방문 및 등기우편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 문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최아연 033-25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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