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동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하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뒂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문의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됨.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2024년 4월 30일(화)
◎ 하절기 : 2023. 7. 1. ~ 9. 3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023. 10. 11. ~ 20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문의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바우처 선택
■ 문의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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