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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 신청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
①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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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춘천동부노인복지관 ☎033-255-8866)
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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