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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개정(2022년 12월 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처럼 반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제출 7월~12월 지급분 : 익년 1월말까지 지급 * 12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익월에 지급되더라도 익년 1월말까지 신고 ▶ 참고로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01.16 - [생활정보/정보] -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2024. 2.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 변경 내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가산세 1.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현재 변경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불분명 가산세 보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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