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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규약변경 / DC형 / 2023년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2022년 7월 12일 도입하여 1년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해당사항 없음. ■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 ※ 7월부터 의무 - 미도입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 2023. 5. 26.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 / 무주택자 / 신청 서류 / 인출 횟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도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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