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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규약변경 / DC형 / 2023년 7월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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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2022년 7월 12일 도입하여

1년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해당사항 없음.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

    ※ 7월부터 의무

         - 미도입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

1. 신고방법

    ▶ 방문접수

      - 관할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

    ▶ 우편접수

      - 관할지청 주소로 규약신고서류 전체 발송 후 민원실 전화하여 우편물 수신 여부 확인

         접수증 발송 요청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주소록.pdf
2.48MB

    ▶ 인터넷 접수(사업주만 가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접수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왼쪽  하단 '자주찾는 민원' 메뉴 중 '퇴직연금규악신고서' 클릭

         > 민원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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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서류

        1) 규약신고서 원본

        2) 근로자대표의 동의서 사본

        3) 규약 사본 (별지 포함 - 이 제도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4) 신구조문대비표

                                                             * 퇴직연금 규약 변경 서식파일

[서식+1]+(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혼합형)+퇴직연금규약+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hwp
0.02MB

   3. 규약 추가 내용(신설)

 

   4. 처리기간 : 7일

       * 처리 완료 후 운용사에 규약 신고 서류 사본을 제출

 

   5. 신고가 완료되면, 직원들에게 고지하여 7월 12일 이전까지 사전지정운용상품 중 한가지를

        직접 선택하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 방법은 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 작성

 

 

 * 퇴직연금 운용사에 사전에 운용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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