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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2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 격리 의무기간 / 실내마스크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항(PHEIC) 해제를 5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평ㅇ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6일 1일 (경계 하향시) ■ 변경사항 분야 현행 변경(심각→경계)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보호 ▶입소자(입소지),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 (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 2023. 5. 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번만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태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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